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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토)

[사설]대안은 안 내고 또 트집,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도 못 받겠다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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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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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안’(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 특검 추천을 ‘야당’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으로 바꾸는 등, 정부·여당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한 핵심 대목을 조정했는데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 반대한 것이다. 예상대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지난 9일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안을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거부 뜻을 밝혔다. 그는 새 특검법안에서 수사 대상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추가된 점을 들어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놓았다”고 주장했다. 또 1차 내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국방부·대통령비서실·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한 점을 “국가안보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내란 특검 자체를 반대하려는 트집 잡기로 비친다. 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안은 지난 8일 재표결에서 부결됐던 법안을 대폭 완화한 내용이다. 정부·여당이 문제 삼았던 특검 추천권을 기존의 ‘야당’에서 ‘대법원장’으로 바꿨다. 또 특검 규모(205→155명)와 수사 기간(150→130일)을 줄였고, 군사기밀 시설 압수·수색은 허용하되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에서 그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겸 차관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그동안 정부 측에서 지적했던 핵심적인 위헌적 요소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여당 또한 마냥 거부할 명분은 확연히 줄어든 셈이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발의 시점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여러 전제 조건을 달고 있어, 과연 12·3 내란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국민의힘 안에는 내란 특검 도입 자체에 부정적인 기류도 상당하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수사를 흔들면서, 그 같은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내란 특검법은 계속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지연시킬 건가. 이미 국민의힘에서 내란 특검법 찬성표는 지난 8일 재표결 때 6명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의 재의결에 필요한 ‘여당 8표’에 근접했다. 야당이 새로 낸 특검법안에는 여당 내 동참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막더라도 내란 특검이 결국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여러 핑계 대지 말고 서둘러 특검법안을 마련해 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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