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제2수사단 설치와 관련해 국방부에 내린 명령 문건에 담긴 지시 사항. 검찰 특별수사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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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설치하려 했던 별동수사대 ‘제2수사단’과 관련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구체적인 인사명령을 내린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 인사명령은 문건 형태로 국방부에 전달됐는데, 위장번호판을 붙인 승용차와 수백여개의 수갑 등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내린 일반명령 문건을 공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제2수사단 설치를 논의한 뒤 국방부에 인사명령을 지시하면서 이 문건을 함께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문건에는 수사단 지휘부와 수사요원 명단, 계엄 당시 수사단원 집결 장소와 시각, 수사단 지원사항 등이 담겼다. 제2수사단장에는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준장)이 임명되고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준장)이 제2수사부단장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
수사단은 수사 1~3부로 구성되는데, 수사1부장 자리에는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인 김상용 대령이, 수사2부장과 수사3부장은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이 각각 임명되는 것으로 적혀있다. 김봉규·정성욱 대령은 계엄 선포 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제2수사단에 포함할 정보사 요원 40명을 직접 선발한 인물들이다.
수사1부 수사관 규모는 23명, 2·3부 소속 수사관은 각 20명으로, 계급은 중령부터 중사까지 다양했다. 인사명령을 보면 수사1부 요원에게는 계엄 선포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에 집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수사2~3부 요원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까지, 일부 요원은 계엄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정보사령부로 집결할 예정이었다.
인사명령 문건에는 위장번호 차량 14대(승용차 8대, 승합차 3대, 25인승 미니버스 3대)를 계엄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수방사 헌병단에 대기시키라는 명령도 담겼다. 계엄 당일 오후 11시까지 수갑 50개를 수사1부장이었던 김상용 대령에게 전달하고, 수사2부장으로 임명된 김봉규 대령에게도 계엄 다음날 오후 7시까지 수갑 150개를 순차적으로 전달하라는 지시도 확인됐다.
또 육군 수사단을 상대로 승합차 8대와 승용차 5대를 4일 오전 10시까지 수방사 헌병단에 대기토록 하고, 과학 수사와 관련된 지원을 하라는 명령도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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