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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토)

尹측 탄핵심판 대리인 8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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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비해서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해 대리인단이 8명으로 늘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브리핑에서 "전날 피청구인의 소송위임장 제출이 있었다"며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차 변호사는 과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배보윤·윤갑근·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에 차 변호사가 더해져 8명이 됐다.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이 17명으로 구성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 규모다.

천 공보관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지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14일 열리는 변론기일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현장 혼잡을 고려해 방청권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배부된다.

한편 헌재는 전날 재판관 평의에서 제출된 증거물의 증거능력과 소추 사유의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측은 지난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형법 위반 대신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심리받겠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평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변론기일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내란죄 철회에 대한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엔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서의 사실관계에 대한 형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수사기관에서 제출받은 수사 기록도 검토 중이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들은 주말·휴일 상관없이 재택근무를 하며 계속 심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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