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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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긴급체포 및 구속 수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박 처장이 자진 출석한 데다 ‘기관 간 중재’를 건의한 사실도 밝히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 처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3차 출석 요구일인 이날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박 처장 체포로 경호처 지휘부가 와해되면 윤 대통령 체포가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박 처장은 이런 상황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일단 이날 경찰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 처장은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먹었고 다만 변호인단 준비가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일정도 다소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일 불법적으로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경호처의 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조사 도중 그가 긴급체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형사소송법에선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면 검찰의 승인을 얻은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에서 발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긴급체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요건에 딱 맞아 떨어진다고 보긴 어렵지만, 실무적으로는 조사 단계에서 죄가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면 긴급체포를 하기도 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 결국 그것이 구속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건이 되므로 긴급체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이 스스로 출석한 만큼 긴급체포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본인이 스스로 출석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 등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박 처장은 이날 출석하면서, 그동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중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단 생각으로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 드려서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 드렸다.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방식 절차는 아니다”라고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같은 방식으로 ‘장외선전’을 이어갔다.
경찰은 박 처장을 상대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구체적인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 일반 병사를 ‘인간방패’로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부분도 조사 중이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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