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수사]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9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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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김석우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경찰에 있는 것 아니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란죄의 경우 경찰에 직접 수사권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공수처설치운영법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 영장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행은 “검찰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내란죄와의 직접)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출석해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과 관련해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증된 바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내란죄 수사권을 적법하게 인정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김 대행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게 흔히 있는 일이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기본적으로는 재판과 수사 관할이 일치된다. 일반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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