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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헌재 사무처장 “12·3 계엄 포고령, 현행 헌법 부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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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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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3 내란사태 당시 공포된 포고령에 대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가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가”라고 묻자 김 사무처장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이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 그 부분은 (위헌성 여부를) 심리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이 재차 “우리 헌법에 부합하느냐”고 묻자 김 사무처장은 “현행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포고령 3호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포고령 4호,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한 포고령 5호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에 부합하느냐”고 물었다. 김 사무처장은 3·4·5호에 대해 모두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사무처장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포고령 1호를 언급하면서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아닌가”라고 한 질문에도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알고 있나”라고 묻자 “본인이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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