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10 (금)

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오세훈, 잇단 부동산규제 완화책…‘공공 이익·안전 훼손’ 지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 신년사서 “규제 철폐”…2주 새 4번째 정책 발표

주상복합·정비사업 등 촉진…특혜성 개발·안전 논란도

올 한 해 사회·경제 회복을 위한 화두로 ‘규제 철폐’를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시는 새해들어 추진 중인 ‘규제 철폐’의 제3호 정책과 제4호 정책을 연이어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내 의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이란 고도·경관지구 규제에 걸리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건축물 높이 제약을 받는 곳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도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받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공공기여를 완화하면 사업성이 높아져 정비사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에서 ‘제2종 일반주거’로 상향할 경우 사업면적의 10%를 공공기여분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 철폐안 3호에서는 이를 완화해 도시규제지역 내 정비사업의 경우 실제 확보되는 추가 용적률을 고려해 공공기여 비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면적(획지)을 4만㎡로 가정할 경우 3호안을 적용하면 공공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 가능 가구 수가 약 15가구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지역 민간 신축아파트 84㎡ 분양가가 적어도 13억~14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혜택이다.

이날 공개된 규제 철폐안 4호는 정비사업 관련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그간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통합심의에 소방과 재해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으로 시는 전망한다.

서울시가 지난 6일 발표한 규제 철폐안 1·2호 역시 부동산규제 완화책이었다.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에 주상복합 등을 지을 때 수익성이 높은 주거시설(아파트)을 기존보다 더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2호는 정비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2배로 넓히고, 협의 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이다. 사흘 새 나온 오 시장표 규제 철폐안 1~4호가 모두 부동산규제 완화책인 셈이다.

쏟아지는 부동산규제 완화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 철폐안 1호와 3호의 경우 결국은 부동산 개발 이익을 늘려주는 방향이라 특혜성 규제완화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2호와 4호의 경우 환경·소방·재난 등 사회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과 연관된 규제완화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

백인길 대진대 스마트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공공기여 비율을 야금야금 줄여주고 있는데, 이는 결국 기반시설 부족이나 임대주택 감소 등으로 이어져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소방·재해 심의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별도로 심의를 했던 것인데 통합심의를 하게 되면 안전문제에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