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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비상사태 해석? 대통령이 하는 것 아닌가”···노골적 계엄옹호 치닫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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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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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권의 해석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법·사법·행정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 국가 위기라는 점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려야겠다는 심정에서 한 것 아닌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같은 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세미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대권이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이 비상사태인지 해석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으로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직후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던 국민의힘이 점차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28명은 이날 김기현 의원이 주최한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을 찾았던 의원들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 중 내란죄 성립 여부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부존재함에도 탄핵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찬성한 의원들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거나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뿐 아니라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같은 당 의원들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상현 의원은 탄핵 반대를 넘어 계엄 선포 자체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불법계엄이라고 하는 민주당 프레임에 국민들이 넘어가 있다. 심지어 우리 지도부도 위법성을 인정한다는 발언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발제자로 나선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정부 기능이 대통령이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돌아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판단은 결국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 혹은 민주당 측 추천 인사에 의해 추천된 다수의 재판관들이 (민주당에)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특히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매우 경악스러웠다. 헌법재판관은 국민이 아니라 헌법만 바라보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헌법재판소 사람들이 규정을 마음대로 어긴다”며 “헌법재판소가 말을 이렇게 안 듣는데 (진짜) 헌법 수호 기관은 국민 아닌가. 그럼 (제재하려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도 발제에서 헌재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미 헌법재판관들은 오염돼있다. 내란 행위라고 하는 탄핵소추서를 보고 있는 순간 이미 오염된 것”이라며 “미성년자에게 포르노, 19금 영화를 보여주면서 야한 장면 나오면 ‘네가 알아서 눈감고 보면 괜찮아’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했다면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대통령의 공식행위는 헌법과 헌법정신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거기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든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선거시스템과 관련해서 부정의 개입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며 “이는 선관위가 의혹을 자초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자들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가장 의심하는 관외사전투표를 거론하며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지에 확인용) 도장을 왜 안 찍나”라고 말했다. 별도로 인쇄한 사전투표용지를 활용해 개표가 왜곡 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선관위에 따르면 이는 전국 모든 지역의 선관위 도장 이미지와 장비를 사전에 확보한 상태에서 참관인 참관과 CCTV 감시가 중단된 상태인,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상정해야 한다.

그는 또 “순전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탄핵 사유 중 내란죄 성립 여부를 철회한) 2025년 1월4일 이후부터는 유효한 탄핵 심판 절차가 헌법재판소에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대통령의 헌법 수호 규정이 있지 않나. 대통령이 헌법을 해석하지 않고 무슨 헌법을 수호하나”라며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권은 헌법이 위반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해석권이 정권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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