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강 제방 관리 부실 책임
김영환 지사는 ‘불기소 처분’
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안전 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 확보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이 전 청장은 미호천교 도로 확장공사의 시행 주체로서 제방을 포함한 공사 구역의 안전을 제대로 점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청장은 해당 공사 현장을 중대시민재해 예방 현장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으며, 공사 안전관리 부서의 업무 실태를 점검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이 결합해 제방이 부실하게 관리됐다”며 “이로 인해 재해가 초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임시제방 시공사의 전 대표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현장 내 시설 관리 상황과 재해 예방 업무 수행 실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함께 수사를 받아온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경구 오송참사유가족 공동대표는 “미호강의 범람 위험성을 알고도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도로를 통제하지 않아 침수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충북도 역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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