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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사설] 경호처는 ‘윤석열 사병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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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이 철조망이 쳐진 쪽문을 버스로 벽을 치고 있다. 이 쪽문은 전날 쇠사슬을 묶었고, 이날 버스로 차벽을 추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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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차 집행 시도 역시 대통령경호처의 ‘육탄 방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경호처는 개인 윤석열이 고용한 ‘사병 부대’가 아니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



현재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 일대는 사실상 요새화된 상태다. 경호처는 관저 정문과 외벽 등에 지름 50~60㎝가량의 철침이 박힌 ‘면도날 철조망’을 둘렀고, 대형버스 7대를 관저 정문에 겹겹이 배치해 진입로를 봉쇄했다. 드론 무력화 기능이 있는 각종 군사 차량도 곳곳에 배치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관저 입구 쪽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는 지시를 내리는 듯한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이가 ‘보란듯’ 등장했다가, 직원들의 90도 인사를 받으며 관저로 돌아가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느끼게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경호처는 사실상 고립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조수사본부의 1차 체포 시도 당시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병사들이 ‘인간 방패’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자, 국방부는 55경비단을 체포 저지에 동원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경호처는 서울경찰청 직할 경호부대인 101·202 경비단의 ‘협조’를 서울청에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반면 경찰은 체포 인력을 크게 늘리고, 서울청 형사기동대와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도 고려하고 있다. 어차피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이들을 끝까지 막을 수 없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내란죄 피의자다. 국민을 대리한 국회에 의해 직무도 정지된 상태다. 경호처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주요 군·경찰 수뇌부가 모두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를 지휘한 우두머리는 경호처의 비호 아래 관저에 들어앉아 내전을 선동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호처의 엇나간 ‘충성심’에 국가 기관 간의 충돌까지 우려된다. 경호처는 대통령의 친위대가 아닌,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책무를 지닌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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