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 112상황실 무전 녹취록 확인…해제까지
범죄예방과장 "치안수요 확인 위해…봉쇄목적 없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양부남 의원실 제공) ⓒ News1 박준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의도로 집결해 국회를 봉쇄했던 경찰이 한국방송공사(KBS) 정문으로도 출동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때까지 머물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제출받은 '영등포경찰서 112상황실 무전 녹취록'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녹취록에서 영등포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범예과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달 4일 오전 0시 18분 당산지구대에 "문 잠그고 KBS 일단 출동하라"고 지시했다.
당산지구대에서 "다시 말씀해달라"고 하자, 영등포서 범예과장은 "당산지구대는 일단 지구대 문을 잠그고 KBS 정문으로 출동하라"고 재차 지시했고, 당산지구대는 "알겠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무전 송출자가 112상황실에 있던 범예과장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양 의원은 "KBS 정문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범예과장은 '다중 운집 등 치안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잠시 근무했고 이후 특이 사항이 없어 지역 관서로 복귀했다'며 '방송국 봉쇄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KBS 정문 출동 지시는 명백한 공영방송 장악 의도로 파악된다"며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