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직접 찾아갔지만 거부당했다” 주장
체포 대신 불구속 기소 요청하려한 듯
“尹 속내 알 수 없지만, 공수처가 다른 일 제쳐두고 만났어야”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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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찾아가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극한 대치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향후 원만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하려 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변호사가 직접 선임계를 들고와 대화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평가된다. 이날 만남을 거부한 공수처의 대응이 다소 아쉬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전날 공수처 청사가 있는 정부과천종합청사 안내센터를 찾아 방문증을 발급받으려고 했지만, 출입을 거부당하고 민원실에 선임계를 맡겨두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전화로 공수처장과 부장검사 쪽에 메모를 전달하고 필요하면 우리에게 전화해달라고 메모를 남겼는데, 30분 이상 기다려도 전화가 안 왔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측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에 수사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며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피의자 측 법률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면담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자 돌아간 것”이라고 답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본지에 “공수처와 면담시 국민과 공무원을 힘들게 하지말고 향후 원만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는 체포 대신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는 “불필요한 희생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게 대통령 입장으로 우리도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한 것이니 공수처도 전향적으로 다른 방안을 찾길 촉구한다”고도 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측의 제안에 대한 공수처의 대응을 두고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측이 공개적으로 이같은 의사를 밝히는 것보다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러 직접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수처가 정식절차를 지키려 한 점은 이해가는 부분이 있지만,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다른 일을 제쳐두고 한번쯤 들어볼 만한 상황 아닌가”라며 “당장 답을 주기 어렵더라도 일단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정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면담일정이라도 조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신임 검사 임용 면접시험으로 면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에 반해 그간 줄기차게 공수처의 불법성을 주장해 온 윤 대통령측의 태도가 공수처의 면담 의지 자체를 꺾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부터 세 차례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변호사 선임계조차 내지 않아 왔다.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려 했다는 자체가 모순적인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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