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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령자들이 노후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 대상이다.
사망보험금이 2억원이고 50%를 연금으로 받겠다고 한다면 계약자가 1억원을 수년에 걸쳐 연금처럼 받고, 나머지 1억원은 사망 시 유족이 받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 대신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 서비스로 대체해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약 362만건이 대상이 된다. 관련 특약이 없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연금 전환이 가능한 특약을 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층은 금융자산은 적고, 부동산과 종신보험을 주로 보유하고 있다. 보험도 주택연금처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의 몇 퍼센트까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할지 등을 보험사와 추가 협의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대상을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 연령을 100세에서 110세로 늘린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저축계좌를 의료비 계좌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ISA에서 의료비 목적으로 돈을 뺀 경우 납입한도를 복원하고,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 시 의료비 목적으로 자동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도 신설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고령자 고객,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보험사 기여도가 높은 고객 등에게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 세부 적용 기준은 보험사별 보유계약 특성과 고객 우대 전략 등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또 신탁계약을 통해 전 재산 신탁을 설정한 뒤 초기 노년기엔 연금을 지급받고 후기엔 간병지원과 상속까지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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