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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fn사설]尹 체포 시도해도 불상사만큼은 절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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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공대 동원한다는 소문 무성
경호원과 물리적 충돌은 사태 악화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부근에서 관저 경비인력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교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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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이르면 10일쯤 체포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세간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 특공대나 헬기를 동원하는 수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고 있는 경호처는 관저 주위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경찰 진입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과 체포영장 발부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이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들며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관저 내부에 있는 경호원들은 100명에서 200명가량으로, 적지 않은 인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에 공수처가 많은 경찰 인력과 가용한 장비를 동원해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선다면 물리적인 충돌에 의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원까지 체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경호원들이 저항하면서 만에 하나 총기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장 집행의 정당성을 부인하지는 못하지만, 국가기관끼리의 무력 충돌만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힌다. 그런 불상사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혼란한 정국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한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 나라의 이미지 또한 크게 나빠질 것이다.

1차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로서는 2차 집행에서는 꼭 체포에 성공하기 위해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무력을 포함한 강제력을 동원하면 충돌이 일어날 개연성은 높아진다. 사고를 막으려면 평화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그러면 체포에 실패할 여지가 많아지니 공수처로서도 딜레마일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체포보다는 불상사 방지가 먼저라는 사실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윤 대통령 신속 체포 여론이 높고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충돌 사고는 무조건 피하는 것을 더 큰 목적으로 두고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말이다.

경찰도 이런 부분을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경찰은 강성 노조의 불법파업 현장을 진압할 때 동이 트기 전 새벽 시간에 급습하는 방법을 썼다. 물론 이를 윤 대통령 체포에 적용하라는 말은 아니다. 충돌을 최대한 피할 방법은 경찰 내부에서 찾아내야 할 것이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과정도 정당하고 문제가 없어야 정당함이 인정된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 측이 제안한 방안들을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검토해 보기 바란다.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윤 대통령이 오랜 시간 동안 관저에 머물거나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 은신할 여지도 없는 듯하다.

언젠가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리한 수단을 동원해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없도록 공수처와 경찰 수뇌부가 좀 더 숙고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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