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 통과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 마련
9일 내란혐의 등 긴급 현안질문 실시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김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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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은 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5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특위 산하에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소위원회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국회는 이번 여객기 참사 관련 진상규명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도 9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여당 의원들의 기권·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석 인원 230명 중 찬성 202명, 반대 3명, 기권 25명으로 통과했다.
생계비 계좌 압류 못 하도록 '민사집행법 개정안'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제 관련 법안이 대거 통과됐다. 국회는 1인당 1개의 계좌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법안은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채권자가 압류하지 못하도록 명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계좌에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 계좌로 송금하도록 했다.
국회는 정부가 공공나노팹센터를 지정해 정부 출연과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외국 정부나 기관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중앙행정기관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한 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임기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후임 원장 임명 절차를 착수하도록 규정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 외국인' 실태조사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는 법률 용어를 삭제하고 두 집단을 포괄해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수정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국회는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시행령이 아닌 법안으로 규정하고, 헌재소장이 일시적 사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재판관이 임명일자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또 임명 일자가 같으면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명시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267명 중 찬성 250명, 반대 2명, 기권 15명으로 통과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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