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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헌재, 감사원장 탄핵심판서 국회에 일침…"무슨 직권 남용했는지 특정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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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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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8일 국회 측에 최 원장의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최 원장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첫 기일에서 정리한 4가지 쟁점별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를 정리했다.

헌재는 앞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 감사원장의 의무 위반 ▲ 국회 자료 제출 거부로 정리했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 재판관은 국회 측을 향해 "(각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해 1차 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특정을 요구했는데 아직 분명하게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며 "행위나 일시, 상대방, 방법 등을 특정해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내용을 특정해달라"고 했다.

국회 측은 최 원장이 감사 과정에서 권익위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주장한다.

김 재판관은 국회 측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서 최 원장의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산자부 공무원들의 형사사건 재판이 이뤄지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도 문제 삼은 데 대해 "소추서의 소추 사유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니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류병수 기자(gamja1994@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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