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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심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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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법조인·언론인 등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작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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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과 김만배씨에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에게는 약 1454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언론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의 거래로 보인다”고 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당시 회사 후배였던 김만배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리고, 이듬해 1월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홍 회장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홍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재판부와 검찰, 회사 안팎 주변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겪게 된 건 인생에서 간혹 마주치는 실수라기보다는 결국 제 인격성의 아쉬운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50억 클럽’은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고 지목된 법조인·정치인·언론인 6명을 일컫는다.

홍 회장은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50억 클럽’ 중 두 번째로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곽 전 의원은 2023년 2월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내달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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