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특경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3명 구속
2021년부터 2년 동안 인터넷 불법 도박을 정상적인 투자 행위로 속여
60대 이상 고령자 49명, 57억 원 피해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노려 접근" 범행 계획 정황도 드러나
부산경찰청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정상적인 투자사이트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을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투자를 설명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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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대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A(40대·남)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년 동안 인터넷 불법 도박을 정상적인 투자인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모으는 수법으로 고령의 피해자 49명으로부터 5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접근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최대 400%까지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파워볼 등 도박에 참여해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준 뒤 이를 마치 정상적인 투자에 따른 수익인 것처럼 속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불법 도박사이트인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들은 A씨 일당의 말에 속아 거금을 투자했다. 특히 한 60대 여성은 1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온라인에 대해 잘 모르는 고령자들로, 불법 도박임을 알지 못하고 돈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의자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만 알려줬을 뿐, 불법 도박이라는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사수신업계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로, 사기 총책과 피해자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 금액의 3~5%를 소개비로 주는 방식으로 범행 대상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불법 도박을 벌인 뒤 수익을 내지 못하자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도박사이트 관계자에게 1천만 원을 주고 도박 당첨 확률 등 정보를 구매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모은 돈의 일부는 생활비나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피해금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투자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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