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분기 보험사 K-ICS 비율 보니
배당 제한 따르는 200% 미만 수두룩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규제 영향
“경과조치 적용 범위 확대해야”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시장금리 하락과 금융당국의 규제로 추락하고 있다. [챗G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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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에 경고등이 켜졌다. 대형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이 일제히 하락하고, 중소형 보험사 중에선 금융당국 권고치를 밑돈 곳도 나타나고 있다. 시장금리 하락과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등이 맞물리면서 지급여력 비율이 추가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지급여력 비율이 200%를 밑도는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193.5%), 한화생명(164.1%), 동양생명(160.3%), 미래에셋생명(193.8%) 등이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현대해상(170.1%), 롯데손해보험(160%), MG손해보험(43.4%) 등이 해당했다.
지급여력 비율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나타낸 지표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보험사가 소비자 보험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급여력비율이 법정 기준인 100%를 밑돌면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이다. 이 비율이 200%를 넘지 못하면 배당에도 제한이 따른다. 금융당국은 지급여력 비율 200%를 넘는 보험사에만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을 80%로 낮춰서 배당가능이익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문제는 연말 결산 기준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먼저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시장금리 하락 시 보험사의 자본은 줄고 부채는 증가한다. 이 경우 지급여력 비율이 200%를 웃도는 보험사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하락할 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각각 25%포인트, 30%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지급여력 비율을 추가로 떨어뜨릴 수 있는 ‘할인율 규제 강화’는 우선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내년부터 최종 관찰 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3년간 순차적으로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 “최종 관찰 만기 확대를 유예해달라”는 보험업계의 요구를 당국이 수용해 준 것이다.
다만 연말 결산부터 적용되는 무·저해지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회사별 영향도 차이는 클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계리 가정 변경 등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계약마진(CSM) 감소, 지급여력비율 하락 영향은 불가피하다”라며 “무·저해지 관련 영향은 손보사가 클 것이고, 무·저해지 판매 초기 상품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구체적인 영향은 손보사별로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규제에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등 추가적인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킥스 제도 시행 후 감독제도 강화가 연이어 시행돼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경과조치가 의미 없어진 상황”이라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도입 초기 때 다른 규제에 대한 경과조치 필요성도 진작에 제기했을 것”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떨어진 지급여력 비율을 끌어올리고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본성 증권을 발행해 가용자본을 늘리고 있다. 다만 발행 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K-ICS 영향분석과 보험회사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후순위채 발행과 같은 손쉬운 선택이 아닌 좀 더 차원 높은 방안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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