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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여야,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與 '부결' 당론 속 이탈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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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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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본회의에서 한차례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특검법안)' 등 법안 8건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 여사 특검법안) 재표결을 한다.

아울러 거부권이 행사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도 예정돼 있다.

관건은 내란·김 여사 특검법의 통과 여부다. '헌법'에 따라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면 법률로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전원이 법률안 통과에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이 찬성할 경우 내란 특검법 등이 시행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김예지·조경태·안철수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이 두 특검법안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더 나올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특별검사 추천에서 여당이 배제된 조항이 포함돼 특검법안이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현재 분위기로서는 다음날 본회의서 특검법안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농업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는 농업 4법, 국회법 등 나머지 법안은 별다른 논란 없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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