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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숫자 적어 물리력 압도, 퇴로 위험 상황” 고개 숙인 공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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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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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것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경호처의 경호를 빌미로 해서 무산됐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 처장은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한테 매우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경호처에서 그렇게 나올 줄 진짜 몰랐나. 충분히 철두철미하게 대비하고 들어가야 했지 않나”라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나름대로 열심히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차원에서 준비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처장은 “경호처의 저항은 불법이냐”는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님의 명령장으로도 인식하고 있다. 그걸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집행이고. 체포영장이 어떤 이유로도 방해되어선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에 대해선 “숫자적으로 적어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가는 압도당할 수 있다 등 몸싸움 과정에 대한 위험성을 보고 받았다”며 “화장실까지 겸비한 차량까지 상당히 준비했는데 진입 등이 계획대로 안 되는 바람이 퇴로가 막히는 상황이었다. 그게 가장 염려됐다”라고 철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무너진 공권력 공수처 책임” 여·야 모두 질타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지만 공수처는 4일 뒤인 지난 3일 늑장 집행을 시도했고 경호처의 벽에 가로막혀 실패했다. 지난 6일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국수본에 넘기려다가 7시간 만에 없던 일로 정리했다. 집행은 경찰에 일임하고 신병 확보 후 대면조사만 맡으려고 했으나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거부했다. 공수처가 일임 근거로 든 형사소송법 81조를 두고 법 해석이 엇갈렸는데 공수처가 ‘지휘’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영장 집행 하청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공수처는 여·야 모두의 질타 대상이 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시한 내에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했다”며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세우지 않는다면 무법천지가 지속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혐의’ 제외 두고 고성·공방 15분 정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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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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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선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도 언급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4일 의결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크게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법(77조·89조), 계엄법을 위반하고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이용한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진입함으로써 무장·폭동하는 등 형법의 내란죄(87조), 직권남용권리행사죄(123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144조) 등 중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지난 3일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 등을 철회하고 헌법 위반만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탄핵소추에 대해 국회가 새로 결의를 해야 한다고 보여진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단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 최종 결론은 재판부에서 하기에 지켜봐달라고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尹 영장 형소법 적용 배제, 학계 다수설 따른 것”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 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 등의 적용을 예외로 둔 것에 대해 학계 다수설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형소법 주석서를 비롯해 다수 학설도 ‘물적 압수수색과 인적 체포 수색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로 알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판사는 (학계의) 주류적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영장에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내란죄 혐의’ 제외를 두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면서 15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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