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국회 앞 시민 등 20명
윤석열·박안수 상대로 청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활동가가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헌성 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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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다.
비상행동은 7일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내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간 시민, 국회의사당을 지켜낸 국회 보좌관, 언론인, 전공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계엄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시민 20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헌재가 “계엄사 포고령 및 그 후속 조치는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계엄에 대해 국회 통고나 관보 게재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절차적 위헌·위법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계엄 선포와 계엄 포고령의 각 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점 등을 들어 위헌성이 있다고 했다. 박규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겨우 5분간 열렸다는 국무회의는 권한도 없는 국무총리가 소집해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12·3 내란 사태가 한 달이 넘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구국의 결단’이라는 둥 상식 이하 주장을 한다”며 “국가는 헌법 규범을 정상으로 되돌려놔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신속한 인용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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