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일반인 접견·서신 금지 적법" 이의 기각
김용현 측 "해괴한 판단…하명받아 한 결정"
"결정문 언론에 배포"…법원 상대로 소송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변호인 접견과 서신을 금지한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4.11.28.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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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한지 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변호인 접견과 서신을 금지한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7일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을 전면 금지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준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소준섭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법관은 무려 19일 동안 심문기일도 잡지 않고 오늘이 돼서야 반국가세력들에게도 내려지지 않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견이나 서신 수수를 통해 증거인멸이 발생한다거나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판단은 해괴하다"며 "불법수사를 자행하는 검찰과 민주당의 하명을 그대로 받은 판사의 복명복창 결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준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준항고를 제기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법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당사자에게 송달도 되지 않은 결정문을 언론과 불법 접견하여 유출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태야말로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사기관과 결탁해 불법재판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8일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탄핵심판 재판관이라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제출받고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 및 개인정보 등을 노린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재판관은 탄핵심판 재판관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에 개입해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며 "헌법재판관의 권한을 남용해 수사기록 송부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준항고에 대해 "접견이나 서신수수 등을 통해서도 증거인멸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무제한적인 접견·서신수수나 그 시도로 구금시설의 안전·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기각했다.
이어 "(검찰 처분이) 구속 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처분이 없을 경우 증거인멸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비춰보면 검사의 처분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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