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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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7일 윤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이 치열한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아예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 핵심은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의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이날 "탄핵소추의결서는 40쪽으로 구성돼 있는데 계엄 선포 긴급 담화문, 포고령 1호 등 12쪽과 여백 등을 제외하면 26쪽"이라며 "이 가운데 '내란'이라는 단어는 29회 나온다. 26쪽 분량에서 29회 사용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내란죄 철회는 단순히 탄핵 사유 중 하나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철회라고 주장했다. 왜 80% 철회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헌재가 탄핵심판을 할 필요 없이 아예 각하해야 한다는 이유가 발생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를 내란 행위라고 단정하며 헌법 위배 여부를 살펴보자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소추 사유에 대해 검토한 후 표결을 하고 (대통령) 권한행사를 정지한 것인데, 일부 사유가 소추위원의 재량으로 철회된다는 것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4개 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7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국민의힘 의원 44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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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계엄 직후부터 걸핏하면 대통령과 우리 당에 대해 '내란 수괴' '내란 동조 집단' 등 '내란 딱지 붙이기' 행태를 계속 자행해 왔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 또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원외 여권 잠룡들도 민주당의 내란죄 철회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란죄 제외'라는 흑수(黑手)를 둔 이유는 하나"라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국회 대리인단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며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같은 소추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 변경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허위 주장에 대한 참고자료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 시절 언론과 인터뷰한 영상을 공유했다.
인터뷰 영상에서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를 한 채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뇌물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다.
또 다른 논란을 낳았던 '헌재의 내란죄 철회 권유' 의혹에 대해서는 대리인단의 실언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진한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 진행 과정에서 헌재도 내란죄 관련은 포함하지 않고 헌법적으로 판단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아 저 나름대로 추측하고 상상했다"며 "헌재로부터 권유를 받은 바는 전혀 없고, 저희 나름대로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심판 절차가 지연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성 논란에 대해 헌재는 국민만 바라보고 갈 것이라며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 우제윤 기자 / 김명환 기자 /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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