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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사설] 2차 출석 요구도 거부, 경호처장도 대통령 따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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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종준 경호처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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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7일 두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환 조사를 거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경호처장도 대통령을 따라 법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경호처장이나 하나같이 법치는 안중에도 없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 때 “대통령 경호 업무로 자리를 뜰 수 없다”고 버티더니 이번엔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를 댔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시간을 끌려는 심산이 뻔하다. 박 처장은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뿐 아니라 내란 혐의도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와 윤 대통령과 만나게 하는 등 내란 준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박 처장이 되레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체포를 저지하고 있으니 이런 적반하장이 또 없다.



박 처장뿐 아니라 김성훈 경호차장도 8일 2차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따르지 않을 태세다.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7일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경찰이 10일 2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순순히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해 보이는 만큼 경찰은 거듭 출석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때도 가로막는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법원 영장에 이처럼 조직적으로 불응하는 공직자들은 없었다.



경호처는 또 지난 3일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을 ‘인간 방패’로 동원하는 등 국민 공분을 키우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채증을 통해 일반 사병이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을 부인했던 경호처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라를 지키려 군에 간 청년들이 한 개인을 지키기 위한 불법 행위에 동원되다니,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더럽히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방부가 책임지고 막아야 한다.



경호처가 윤석열 개인의 ‘사병 집단’으로 전락한 데 이어 ‘무법 집단’이 되고 있다. 불법 행위를 당장 중단하지 않는다면 가담자 모두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을뿐더러, 독재의 핵심 부역자라는 과거의 오명을 다시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그런 경호처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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