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비롯한 유권자 11명 가처분 신청
"2시간 반만 투표하는 방식 불합리…선거권 심각하게 침해"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토론회를 벌인 후보 6인 |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대한민국 '체육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일부 선거인단이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은 지난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대의원 2천2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대표 발의자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
이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거 시간이 보장됐다. 그래서 체육회장 선거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을 보고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방에 있는 선거인단은 대부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투표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 선거인단만 주로 참여하게 된다면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다. 이런 투표 방식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2013년까지 약 50명의 대의원이 투표하던 체육회장 선거는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되면서 선거인단이 1천405명으로 늘어났다.
2016년 선거는 올림픽회관에서 대의원 투표가 이뤄졌으며, 총선거인단 중 892명이 투표에 참여해 63.4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6년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 |
당시 이기흥 후보는 294표(득표율 32.95%)를 얻어 당선됐다.
2021년에 열린 선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투표가 도입되었고, 2천170명 중 1천974명(투표율 90.97%)이 참여해 높은 열기를 보였다.
이기흥 후보는 득표율 46.4%(915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호진 회장은 "특정인의 당선 여부를 떠나, 이번 투표 방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전자 투표를 도입하거나, 시도 체육회에 투표소를 설치해 분산 투표를 할 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2021년 체육회장 선거 |
또한 그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선거 방식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것도 의문"이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본 선거 무효 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사례처럼, 불공정한 절차를 이유로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언급한다.
다만 체육회장 선거는 14일로 예정되어 있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허 후보의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30일 제기된 지 8일 만에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선거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법무법인 천우의 이정호 변호사는 "투표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선거인단이 이를 확인하고 문제를 인지한 시간이 촉박했다. 법원이 충분히 심리와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장 선거 중단…법원, 허정무 후보 신청한 가처분 수용 |
이 변호사는 "체육회장 선거는 대한민국 체육을 총괄하는 최고 단체장을 뽑는 중요한 자리다. 그러나 이번 투표 방식은 유권자의 의사가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폐쇄적인 단체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적어도 하루 정도는 충분히 투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일 오후 서울에서 투표를 진행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현업에 종사하는 대의원들은 선거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를 보완할 대안도 없다. 현장에 올 수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발상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기흥 현 회장에 대해서는 "선거 규약상 3선 도전이 명확히 허용되는지 결론이 나기 전에 출마했다. 만약 당선되더라도, 주무 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을 불허하면 선거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4b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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