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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지지자들 만나고파”…법원, 김용현 접견금지 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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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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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접견 금지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근거해 수사 단계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일반인의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교통권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지만,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등에 대해선 수사기관이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달 19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며 “일반인 접견을 금지한 것은 김 전 장관을 고립시키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경찰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변호인 외 접견 및 서신 금지 결정 절차가 적법했고, 그 정도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①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접견이나 서신수수 등을 통해서도 증거인멸 행위가 발생하거나 무제한적인 접견 내지 서신수수 내지 그 시도로 인해 구금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②미결수용자는 아직 범죄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기결수용자에 비해 이와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는 점 ③이 처분은 단기간 내에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이런 처분이 없을 시 제3자의 접견 내지 서신수수 내지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하고, 수용기관에서 접견 녹음 등과 서신 검열의 책임을 무제한적으로 부담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거나 이 처분이 정치적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김 전 장관 쪽) 주장은 이 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도 변호인 외 일반인과 접견 금지를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애국동지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대통령은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분이다” 등이 적힌 편지를 공개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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