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한 것에 대해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나아가 내란죄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권한대행(국무총리)의 탄핵도 더 볼 것 없이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탄핵소추 의결서는 검사의 공소장과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사건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 그 범위를 넘으면 공소기각을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 "박근혜 탄핵 때 일부 철회된 것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라서 가능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전혀 다른 케이스고, 본질적인 핵심의 철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기관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자부심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