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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군포시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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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하은호 군포시장.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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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도록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해 경찰이 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군포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약 2시간 동안 시장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 중인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서 신금자 의원 등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작년 7월 9일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 의원 등은 “하 시장이 본인 소유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MBC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하 시장은 “건물 관리비의 경우 돈을 빌려서 직접 낸 것이며, 이후 모두 상환했기에 타인이 대납해준 게 아니다”라며 “해당 의혹과 연관된 사람이 나를 통해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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