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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협의 이혼 진행 중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지난 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협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재산분할 약정서를 쓴 경우일지라도, 협의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 이혼 진행 중 남편 외도 사실 알게 돼
이날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협의 이혼을 진행하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20년 동안 가부장적인 남편과 살면서 폭언에 시달렸다는 A씨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다가 얼마 전에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협의 이혼 과정에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두 채를 나눠 갖기로 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 두 채 증 경기도 아파트는 제가 갖고 서울 아파트는 남편이 갖기로 했다“고 말한 A씨는 ”남편은 시세가 낮은 경기도 아파트를 주는 것도 선심 쓰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협의 이혼 과정이 진행 중이던 어느 날, 남편 휴대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면서 벌어졌다. 당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기 전이라 남편과 한집에 지내며 이삿짐 정리를 하던 중이었다는 A씨는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사랑둥이'라는 이름으로 온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어떤 여자가 '자기야 언제 와'라고 묻는 말에 A씨는 전화를 끊고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사랑둥이'라는 사람과는 오래전부터 연락한 사이였기에 남편을 깨워 추궁하자 어떤 변명도 하지 않더라”는 A씨는 ‘이미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으니 잘못이 없다. 재산분할도 공증으로 마쳐 이혼 소송은 의미가 없으니 괜한 소송비를 들이지 말고 이대로 끝내자’라는 남편의 기가 막힌 답변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
"재산분할 약정서 썼더라도 협의 이혼 의사 없어졌으면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A씨는 "최근 남편과 급격하게 사이가 안 좋아진 게 그 여자 때문인 것 같고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다"라며 "재산분할도 더 받고 위자료도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송비만 낭비하게 되는지도 궁금하다"라고 고민을 전했다.
정두리 변호사는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서를 쓴 경우라고 해도 협의 이혼 의사가 없어졌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이후라고 해도 이혼신고서 제출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하다"라며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은 협의 이혼이 결렬되면 적용하기 어려우며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별도의 재산분할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사연자는 혼인 기간, 자녀 수, 특유재산 및 기여도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남편이 외도를 시작한 시기를 특정하고 그 무렵 혼인 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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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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