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오피스텔에서 고양이에 의해 전기레인지가 작동돼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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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홀로 집에 남아있던 고양이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최근 5년 동안 인천에서만 2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반려묘에 의해 발생한 화재는 모두 27건이다.
대부분 집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총 3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22일 오후 8시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집주인이 외출한 사이 반려묘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덕분에 소방 당국이 출동해 불은 12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조사 결과 집 주인이 키우던 고양이가 주방 전기레인지 작동 버튼을 눌렀고, 전기레인지 위에 놓인 종이상자에 불꽃이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이는 특성상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며, 실제로 1m 높이 정도의 주방 싱크대에는 손쉽게 오르내린다. 그러나 고양이에 의해 '터치식'인 전기레인지가 작동될 수 있어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성응 인천소방본부 현장대응과장은 "반려동물을 집에 두고 외출할 때는 전기레인지나 전기난로 등의 작동 버튼에 덮개를 올려 두면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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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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