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언론인 등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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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65)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 145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백증거를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언론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언론사 후배였던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리고 석달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홍 회장이 사전에 약정한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홍 회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최후진술로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민간업자 등이 유력 법조인과 언론인에게 청탁하고 이를 대가로 거액의 개발수익을 나눠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홍 회장을 포함한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거론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박 전 특검의 선고도 다음 달 13일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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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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