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인 체제' 구성 이후 첫 재판관 회의가 열리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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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소추 사유 가운데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6일 밝혔다. 헌재는 또 탄핵 사유 변경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고,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선 “명문 규정은 없다”고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여당 등 정치권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국회 측은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여부는 다투지 않고, 탄핵 여부를 가를 헌법 위반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이었다. 탄핵을 주도한 야당이 탄핵 심판 속도를 앞당기려는 전략이라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헌재는 국회 측에 관련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번 탄핵 심판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를 항의차 방문해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소추는 성립할 수 없다.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해서 헌재가 곧바로 탄핵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은 아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가 당사자의 철회 여부와 상관없이 법 규정 등의 적용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며 “향후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가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일지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이날까지 내란죄 철회 관련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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