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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금융당국 "신동아건설 기업회생, 시장에 미칠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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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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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6일 신동아건설의 기업 회생절차 신청에 대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통상 건설사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할 경우 △상장사의 주주 △회사채 보유자 △분양 사업장 관련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이 비상장사인 데다 회사채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발행물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분양 관련해서도 이미 분양이 끝난 사업장이 3곳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있거나 준공이 끝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HUG에 따르면 현재 신동아건설이 시공하는 분양·시공보증 가입주택은 총 8개 사업장 2976가구, 보증금액은 총 1조1743억4386만원이다. 이 가운데 분양보증 가입주택은 총 7개 사업장 2900가구(보증가구는 2899가구)로 총 보증금액은 1조1695억1670만원이다.

분양보증을 받은 현장은 주택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도 HUG가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대신 지급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끝낼 수 있다.

PF 사업장 역시 시장에 미칠 여파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경우 60개 PF 사업장 가운데 절반 가량이 자체 시행이었다"며 "반면 신동아건설은 자체 시행 사업장이 한 군데뿐이고, 시공사 교체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동아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건설사 '도미노 부실'에 불을 당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건설사 개별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을 졸업한지 얼마 안 돼 기초 체력이 좋지 않다 보니 사업을 크게 벌리지 못했다"며 "이 점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미수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719억원에서 2021년 931억원, 2022년 1056억원이었고, 2023년에는 2146억원으로 급증했다. 미분양 등으로 인해 건설 대금을 받지 못한 때문이다. 실제로 신동아건설은 2022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경남 진주 신진주역세권 타운하우스 분양에 나섰지만 완판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의 부채도 급증했다. 2020년 말 3000억원 미만에서 2023년 말 기준 766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198%에서 410%까지 상승했다. 건설업에서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가면 위험 수준으로 분석된다.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올해 상환을 계획한 차입금만 2150억원 상당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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