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단지 2976가구 HUG 보증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은 '파밀리에' 브랜드를 보유한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중견 건설사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동아건설 분양·시공보증 가입주택 현황/그래픽=비즈워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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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관계자는 "현금유동성 문제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특정 사업장의 문제는 아니고 공사비 상승과 미수금 증가 등 악재가 겹친 복합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신동아그룹 계열사로 세워진 건설회사다. 1980년대만 해도 '63빌딩'을 지은 시공사로 이름을 날렸다. 1985년 준공한 63빌딩은 당시 동아시아 최고층 빌딩으로 30년 넘게 여의도 랜드마크 자리를 지켰다. 63빌딩을 형상화한 로고가 신동아그룹의 상징이기도 했다.
신동아건설은 1989년 신동아그룹으로부터 분리됐다. 이후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완전 자본잠식으로 워크아웃(채권단 기업재무구조개선)에 빠졌다. 이후 인원 감축, 임금 동결, 우량자산 매각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14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2019년 11월, 10여년 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현재 신동아건설이 시공하는 분양·시공보증 가입주택은 총 8개 사업장 2976가구다. 보증금액은 총 1조1743억4386만원이다.
이중 분양보증 가입주택은 총 7개 사업장 2900가구(보증 가구는 2899가구)로 총 보증금액은 1조1695억1670만원이다. 분양보증을 받은 현장은 주택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도 HUG가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대신 지급하거나 시공사를 교체해 공사를 마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사건 배당 중이라 담당 부서가 아직 확정은 안됐다"면서도 "부채액 3000억원이 넘는 사건의 경우 안병욱 법원장 재판부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개시 결정까지는 통상 4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한 포괄적 금지명령 조치는 하루 이틀 내에 있을 예정"이라며 "기록 검토 후 대표자 심문 절차를 거쳐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소재 신동아건설 사옥/사진=비즈워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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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는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에서 제3자를 지정해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정관리 체제의 전 단계 조치인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져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된다. 법원이 법정관리 결정을 내려 관리인을 지정하면 법정관리 체제로 전환되고 관리인에게 채무자 업무 수행과 재산 관리 및 처분 권한이 전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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