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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기일 13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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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재판관 김형두·김복형…국회 정족수 등 논란에 '속도'

뉴스1

헌법재판소 '8인 체제' 구성 이후 첫 재판관 회의가 열리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5.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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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심리가 오는 13일 시작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4시로 지정하고 국회와 한 총리에게 통보했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한 총리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김복형(56·24기)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등 논란이 이어지자 한 총리 탄핵 심판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준비 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당사자는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인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적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몫 조한창(59·18기)·정계선(55·27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한 총리의 탄핵이 무효이므로 헌법재판관 임명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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