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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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법치주의의 붕괴”라고 평가하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법치주의의 붕괴이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말하고자 했던 국가의 비상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불법한 영장에 대해 오늘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을 위임한다고 하는데, 불법한 영장을 경찰에 위임한다고 불법이 해소가 되냐”며 “경찰이 바보냐. 경찰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무효 영장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야 될 폐기물”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무산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불법 공무 집행은 아무리 저항을 해도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가 없다”며 “보호받을 수 없는 불법 공무 수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면 조사에 응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된다”며 “지금 이렇게 하나의 가정적인 질문을 갖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제3의 장소 조사’ 등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도 하나의 가정적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어디로 가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의미 없는 문답”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상황이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공수처가 계속 저렇게 설치는 상황에서는 답변할 가치조차 없다”고만 말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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