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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LH,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2800가구 청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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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서울 매입임대주택 모습./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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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2800가구의 청약이 6일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LH가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2814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75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39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6가구, 그 외 지역은 619가구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02가구, 그 외 지역은 837가구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이번 공고부터는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자산 기준은 3억4500만원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자산 기준이 각각 130%(맞벌이 200%) 이하, 3억6200만원 이하로 바뀐다.

LH는 오는 8일까지 신청을 받아 이달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다. 예비 입주자 발표는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3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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