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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극우 성향 지지자들의 집회에서 대통령 서명을 위조해 만든 표창장을 판매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누리꾼 A 씨는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한테 상 받았다. 길에서 누가 팔고 있던데 이거 뭐냐"면서 위조된 대통령 표창 사진을 찍어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이라는 이름의 상장은 대통령 표창과 정부 표창을 섞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내용에는 "위 사람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방위의 군인본분과 중책을 훌륭히 완수하였으므로 이에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을 수여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상장이 발행된 날짜는 지난해 12월 12일이다. 하단에는 대통령 '윤석열' 서명과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다. 동시에 "이 상장을 국가보훈부상장실에 기입함"이라는 문구도 덧붙여져 있었다.
형법에 따르면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를 실제로 사용하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추가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준 놈도 받은 놈도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한다", "이걸 판다고? 심지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라고?", "공문서 위조해서 사적 이익 취했으면 강력 처벌해야 한다", "날짜도 다분히 의도적이다", "진품이어도 필요 없는 쓰레기인데 종이 아깝고 나무한테 미안하다", "이거야말로 반국가세력 아니냐", "이거 받고 진짜라고 믿는 거 아니겠지"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3일 경호처 저지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협조 공문 요청을 보냈고, 국수본은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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