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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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공수처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별도 상의 절차 없이 보내왔다”며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법원에 체포영장 재청구 형태로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수본이 이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바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공수처는 앞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을 당시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해야 한다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 역량 및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경찰에서는 영장 집행을 막는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공수처는 수적 열세 상황에서 자칫 충돌 사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소극적이던 공수처가 이제 와서 경찰에 관련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불만도 흘러나오고 있다.
경찰은 법률 검토와 내부 회의를 거쳐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률 검토 내용은 타 수사기관(공수처)이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에 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은 6일까지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불법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수처의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자 “무슨 공사 하청 주냐”며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 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집행을 이첩하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 “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대통령 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영장 발부가 위헌·위법적 행위이므로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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