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20%→10%로
준주거지는 이달 중 '폐지'
환경영향평가 면제확대도
2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에 상점들에 임대 안내문에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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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도심지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비주거시설(상가)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 건설경기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규제 철폐 1호' 방안이다. 공급과잉 상태인 상가 등을 줄이는 대신 주거 시설을 수요에 맞춰 지을 수 있도록 해 도심 주택공급과 건설경기부양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서울 광화문과 강남, 여의도 업무지구뿐 아니라 용산정비창 일대 재개발·재건축 사업, 서울 도심 주요 역세권 개발사업 모두 규제 개선 효과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5일 올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1·2호를 내놨다.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 방안을 논의한 지 20여 일 만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26일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첫 회의를 열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이번 1·2호 규제철폐안을 발굴했다.
시가 철폐하는 불필요한 규제 첫 타자는 건설 분야다.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 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2건이다. 용도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아예 폐지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2배가량 확대하고 협의 기간을 48일에서 20일로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은 폐지·완화된다. 현재 서울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다.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됐다.
그러나 상가 시설 의무비율이 최근의 소비 패턴과 맞지 않아 '공실' 문제를 일으킨다는 인식이 불거졌다. 시는 "최근 대형복합쇼핑몰 이용이 많아지고 온라인쇼핑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동시에 도심 내 주택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늘면서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우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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