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청구·사전구속영장 검토
법원, 尹측 영장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탄 차량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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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6일 자정까지다. 지난 3일 첫 집행 때처럼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수처는 이와 관련한 상황 및 향후 조치를 5일 경찰과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일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은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만약 체포 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수처가 다음으로 생각하는 선택지는 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유효기간(7일)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공수처로서는 적절한 시기를 고려해 다시 집행에 나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의 신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하면서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을 즉각 체포하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향해 “박 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직무를 배제하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사병(私兵)이 된 경호처는 해체가 답”이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없애고, 다른 나라처럼 경호 업무를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경호법 개정을 통해 경호처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의 추미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보에 의하면 지난 3일 박종준 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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