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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화)

[사설] 尹, 경찰이 수사하면 응할 것인지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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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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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 저지로 5시간여 대치 끝에 철수했다. 서울서부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은 6일까지다.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도, 이를 둘러싼 국가기관 간 충돌과 맞고발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세계 주요 매체들이 이를 실시간 중계해 작금의 정치 혼란은 전 세계에 보도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국론 분열과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 시도를 중단하라고 비판하면서 형사소송법 조항이 삭제된 체포영장의 부당성까지 문제 삼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를 향해 즉각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이후 “탄핵이든 수사든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대통령 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논리를 대고 있다. 영장 발부가 위헌·위법적 행위이므로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권 조정을 졸속으로 한 결과다. 그런데도 공수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 수사가 공수처로 일원화되면서 이 사달이 났다.

공수처는 발부받은 영장 시한인 6일까지 어떻게든 집행에 나서야 하고 경호처는 이번에도 막아서겠다는 입장이다. 또 한 차례 물리적 대치 내지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직무가 정지됐다고는 하나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수사 받게 하는 모양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게 된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라서 거부하는 것이라면, 경찰이 수사할 경우 약속대로 응할 것인가.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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