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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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누군가가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 공개했다가 대통령실에 의해 고발당한 유튜버가 풀영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는 4일 ‘김건희 관저 개 산책 풀버전 공개합니다. 방탄차 타고 도망가는 윤석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A씨는 “내가 고발할 줄 알았다. 정면 못 찍은 줄 아셨죠?”라며 “세상에 이런 사람 둘 없다. 윤 대통령은 도망갔고 김 여사는 관저 개 산책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지난 3일 오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동안 대통령이 이용하는 방탄 차량 두 대가 빠져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신원 미상의 인물이 개를 데리고 관저 내를 산책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영상은 당일 오전 8시 2분쯤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대치가 계속되는 동안 갈림길을 막고 있던 버스 사이로 검은색 SUV가 내려가고, 검은색 세단 관저를 향해 올라간다.
이어 관저 쪽에서 벤츠 마이바흐 차량 두 대가 내려오자 길가에 선 경호처 직원이 경례하는 모습이 보인다. 유튜버는 이에 대해 “대통령 경호법상 방탄차는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관용 방탄차를 타고 도망간다”는 자막을 내보냈다.
오전 9시55분쯤 경호 차량과 경호 직원들 앞에 흰색 패딩을 입은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장면이 바뀌는데, A씨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김건희처럼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여성”이라면서 “김건희 여사가 딱 저렇게 손짓하는 버릇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오전 10시 20분쯤 김 여사로 추정된다는 인물이 관저에서 반려견 토리와 산책하는 모습도 담겼다.
앞서 A씨는 체포영장 집행 당일 ‘윤석열 한남동 관저 체포 생방송’이라는 제목으로 5시간30분 동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흰 옷을 입은 인물이 개를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장면을 공개했는데, 그는 해당 인물이 김건희 여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4일에도 ‘체포영장 집행하는 중 관저 개 산책하는 김건희’라는 제목의 45초 분량 영상을 올렸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저를 촬영해 방송한 JTBC, MBC, SBS와 함께 A씨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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