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처장 "무작정 수사기관 법집행 방해하는 뜻 아냐"
"편법·위법 논란 체포영장 집행 응하는 것 직무유기"
"판단에 오류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
"공수처, 수사 절차 세심 검토 국격 지켜갈 수 있게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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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사진)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본인 명의의 ‘대통령 경호처 입장문’을 내고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경호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 박 처장은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입장문을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경호처는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1979년 10.26 사태, 1983년 아웅산 테러 때는 다수의 경호관들이 희생됐다”며 “과거 김대중 정부때도, 노무현 정부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며 정파적 이념과 상관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처장은 “고(故 )이희호 여사를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경호를 실시했다”며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체포 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처장은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며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공수처와 국수본에는 요청합니다.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다랄”며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요청한다.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해 달라”며 “대통령 경호관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경호훈련에 땀을 쏟으며 임무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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