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탄핵소추안 핵심…박근혜 뇌물죄와 비교 불가"
"尹, 탄핵심판 전까지 경호받아야…임의 인력 철수 안돼"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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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인인 국회 측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데 대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소추인 의도대로 한다는 것은 국회 의결도 다시 원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당시 국회측 대리인단의 김진환 변호사는 "형사소송 단계처럼 내란죄 증거 조사를 다루다가는 자칫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국가 위기 기간도 길어진다"며 "대통령의 동일한 위헌·위법 사실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탄핵 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 공개 법정에서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즉각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 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며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소추단은 뇌물죄, 강요죄의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정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국회 소추단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내란죄는 탄핵의 핵심 소추사안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뇌물죄를 뺀 것 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할지 깊이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지난 3일 경찰과 군 인력이 철수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경호를 받아야되는 입장"이라며 "임의로 경호 인력을 뺀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55경비단과 202경비단 등이 왜 철수했는지는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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