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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끝까지 막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공조수사본부가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하는 등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 경호를 지원하는 군·경찰도 등을 돌리면서 경호처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은 전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다. 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6일까지 추가 발생할 수 있는 공조본의 추가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역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을 근거 삼아 공조본의 영장 집행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경호법은 ‘대상자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등 모든 활동’을 보장하고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해 내부에서 출입통제 등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하며 관저에 대한 수색의 길을 열어줬으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10·11조는 ‘군사·직무에 관한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없이 압수나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경호 인력들의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경호처에 적지 않은 위축을 초래할 전망이다.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박 처장,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던 실무 인력자들 또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셈이다.
군·경찰이 경호처에 거리를 둔다는 점도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관저 진입 당시 군·경찰은 경호처의 협조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관저는 서울경찰청 소속 202경비단,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경호처 인력이 각각 관할 지역을 경호하는 3중 체계인데, 군·경찰 지원 인력들은 경호처에의 ‘체포 저지’ 요청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찰 수뇌부에 관저 경호 지원을 지시했지만 경찰은 따르지 않았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야당은 여론의 몰매를 맞는 틈을 타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경호처는 내란사병으로 전락해 법치를 파괴하고 범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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