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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탄핵사유서 '내란죄' 빼면 소추사기"..학계서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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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 윤 대통령 탄핵사유서 내란죄 제외 추진
여권 "탄핵심리 신속히 하려 꼼수" 반발
이호선 학장 "소추사기 아니라는걸 보여주려면 다시 국회서 탄핵소추절차 밟아야"
헌재 상대 변론기일지정 무효 소송 제기도


파이낸셜뉴스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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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야당 중심의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에서 제외하려는 것을 놓고 여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학계에선 "소추사기"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내란죄'를 빼려면 탄핵소추서를 다시 만들어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삭제하기 위해선 이번 탄핵안을 각하부터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4일 헌법학자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이 올린 '내란죄 철회의 법적 의미'라는 글을 살펴보면, "탄핵소추사유에 중대하고 심각한 사유들을 잔뜩 늘어놓고 어찌되었건 탄핵소추안만 통과시키고, 헌재에 가서 이것(내란죄)은 살짝 빼겠다고 했다면 이건 한마디로 '소추사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 학장은 "내란죄라는 어마무시한 죄명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탄핵 찬반에서 의사결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면서 "소추사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은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서를 다시 만들어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예비심판인 탄핵소추안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학장은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른 헌법전문가는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을 빼는 것은 내란을 전제로 탄핵소추 의결을 했던 국회의원 의사결정의 전제가 바뀌는 것"이라면서 "현재의 탄핵소추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 탄핵소추 결의 동기가 왜곡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 의원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에서 탄핵심판 사유 중 내란죄 철회를 밝힌 것을 놓고 "탄핵이 애들 장난인가. 이는 사기 탄핵"이라면서 "민주당의 내란죄 주장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는가"라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탄핵 사유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어 탄핵 찬성 의사 결정을 한 의원들도 있다고 본다"면서 "그렇다면 탄핵소추 전체를 철회하고 새로 탄핵소추안을 내어 의결을 새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해 탄핵 심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지적,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제외할 경우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내란죄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상에 포함할지에 대한 결정은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진행될 정식 변론 기일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호선 학장은 내란죄 삭제와 관련해 헌재를 상대로 변론기일지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추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돼 소추안이 왜소해졌지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워 오는 14일 이후 변론기일을 기계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 학장은 "이는 헌재가 졸속 심판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즉시 변론기일지정을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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