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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의 자금을 차단해 무력화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한 정황이 조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간의 수사를 토대로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40분께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위원들에게 조치사항을 지시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장에는 "대통령 윤석열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에게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다"며 "그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에 들어가는 예산을 차단해 무력화시킨 후 이를 대체할 별도의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헌법상의 국민주권 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한편 공소장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에 앞서 윤 대통령에게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며 만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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