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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세금포인트로 즐기는 겨울여행…경주사적지 관람, 영화표 할인 혜택 [김규성의 택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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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CGV에서 시민들이 영화 상영 시간표 앞을 지나고 있다. 2022.05.02.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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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성실 납세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을 넘어섰다. 국세청이 2004년 첫 선을 보인 이후 포인트 사용처는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포인트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 포인트로 영화관, 온라인쇼핑, 호텔할인도 가능하다. 관광지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과학관, 전시관 입장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직장인부터 자영업자,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세금포인트가 있다.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

인천공항서도 세금포인트 사용 가능


세금포인트는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 법인세)에 따라 부여된다. 납세액 10만원 당 1점이 적립된다. 개인납세자, 법인사업자 모두 1점 이상 됐을 때부터 사용가능하다.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포인트를 부여한다. 개인은 지급명세서 오류수정 기간을 고려해 전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해 부여된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서 조회와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근로소득세로 170만원을 냈다면 17포인트가 적립된다. 환급을 받은 금액은 포인트에서 빠진다. 개인은 포인트 소멸시효가 없다. 2000년부터 세금 포인트가 쌓이고 있다. 법인은 최근 5년간 납부액을 기준으로 포인트가 적립된다. 6년 이전 납부액에 대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포인트 활용처는 확대돼 왔다. 영화표 할인 혜택이 지난해 추가됐다. 전국 CJ CGV영화관(청담 씨네시티점 제외)에서 상영하는 2D, 3D 영화라면 2포인트를 차감하고 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 카드 할인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주중, 주말, 공휴일 모두 사용 가능하다. 하루 최대 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은 5장까지다.

오프라인, 온라인 쇼핑에서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 세금 포인트 할인 쇼핑몰에 들어가 세금 포인트를 사용,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 구매하는 방식이다. 오프라인 사용 매장은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이 대표적이다. 5~25포인트를 사용하면 5000~2만5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항을 자주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포인트로 이용해 봄직하다. 1인당 5포인트로 PC, 복사기, 팩스가 설치돼 있는 이 업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음료와 다과를 즐기고 휴식을 취하기 좋다.

관광지, 과학관·전시관 입장료 할인

관광지도 세금포인트 활용처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말 경기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국립광주과학관 등 모두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지난해 9월 협약을 마쳤다.

평화누리캠핑장(경기 파주)·베어트리파크(세종) 등 7개 관광지와 세종문화예술회관(세종)·국립중앙과학관(대전) 등 4개 전시관·과학관에서 입장료나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1포인트에 입장료 1000원을 할인해 준다. 천마총, 동궁과 월지 등 경주 사적지에서도 포인트당 입장료 1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세정 지원에 활용된다. 성실하게 납세를 한 법인 납세자 등이 일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다.

세부적으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세금 포인트로 최대 5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담보면제 신청금액은 포인트 당 10만원이다. 10의 세금포인트가 있다면 100만원의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다는 의미다.

10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세금포인트로 압류재산 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 신청 금액은 포인트당 10만원이다. 최대 100포인트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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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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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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